잘삽시다 2018.08.10 12:52

퇴직일 설정과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8월부터 출근이 어려워 7월 중순에 퇴직서를 냈으며

퇴직희망일은 7월 말까지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출 후 1개월은 규정이라고 하며, 8월 중순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8월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니, 그럼 8월은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럼 퇴직일을 16일로 설정하면, 휴가때의 8월1~5(일요일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3. 퇴직금(8월급여가있다면 급여도) 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말일 )

입사일 : 2017.01.02(월)

퇴직서 제출일 : 2018.07.16(월)

실제 마지막 출근일 : 2018.07.27(금)

여름휴가(회사전체) : 2018.07.30(월)-8.3(금)

퇴직일 설정 예상일 : 2018.08.16(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일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했을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전예고기간을 설정하는 곳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예고기간내에서는 아직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출근의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결근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 날에 퇴직처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