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설정과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8월부터 출근이 어려워 7월 중순에 퇴직서를 냈으며
퇴직희망일은 7월 말까지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출 후 1개월은 규정이라고 하며, 8월 중순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8월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니, 그럼 8월은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럼 퇴직일을 16일로 설정하면, 휴가때의 8월1~5(일요일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3. 퇴직금(8월급여가있다면 급여도) 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말일 )
입사일 : 2017.01.02(월)
퇴직서 제출일 : 2018.07.16(월)
실제 마지막 출근일 : 2018.07.27(금)
여름휴가(회사전체) : 2018.07.30(월)-8.3(금)
퇴직일 설정 예상일 : 2018.08.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