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설정과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8월부터 출근이 어려워 7월 중순에 퇴직서를 냈으며

퇴직희망일은 7월 말까지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출 후 1개월은 규정이라고 하며, 8월 중순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8월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니, 그럼 8월은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그럼 퇴직일을 16일로 설정하면, 휴가때의 8월1~5(일요일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3. 퇴직금(8월급여가있다면 급여도) 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말일 )

입사일 : 2017.01.02(월)

퇴직서 제출일 : 2018.07.16(월)

실제 마지막 출근일 : 2018.07.27(금)

여름휴가(회사전체) : 2018.07.30(월)-8.3(금)

퇴직일 설정 예상일 : 2018.08.16(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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