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다람쥐 2018.07.23 16:06

안녕하세요

저는 5월 초에 행사업체와 주말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9월 초까지이며, 교육은 3일이고 교육비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급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교육만 받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알바생이 많아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였으며 저는 동의를 했구요. 교육은 하루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이틀은 근무장소에 나가 보조역할로 근무했습니다. (적혀있기로는 1시지만 11시 반까지 가서 12시부터 근무했습니다 ㅜㅜㅜ)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7월 첫날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보는 3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9월에 입금해주는거냐 물어봤더니 중도해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ㅜㅜㅜ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런 것에 대한 구두설명이 없어서 몰랐던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어요

-------

제 3조 (근로 계약조건) 
1. 교육 스케줄 
A. 5월 4일: 교육 (하루 약 7시간) 갑의 지정 장소 
B. 5월 5일(오후 1시- 6시): 수도권 내 행사 장소 
C. 5월 6일(오후 1시- 6시): 수도권 내 행사 장소 

2. 근무 장소 및 시간 
A. 근무장소: 수도권 및 지방 행사장 및 기타 장소 
B. 근무형태: [장기] 2018년 5월 12일 ~ 2018년 9월 2일 중 (주말) 
C. 근무시간: 1일 약 5시간 근무 (오후 12시 ~ 오후 5시) 
※ 을은 근무시간 개시 1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준비에 임하여야한다. 

3. 보수 
갑은 을이 계약조건을 정상완료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일급으로 정산 지급한다. 
A. 교육일: 총 15만원 
B. 근무일: 일금 5만 5천원/ 지방행사의 경우 7만 5천원 
보수 지급을 위해 을은 갑이 요청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해야 하며 총 보수액의 근로소득세가 계산된 금액으로 월급을 정산하여야 한다. 

---------

근무일에 대한 보수는 매달 지급이 됐는데 왜 교육비만......

이렇게 되면 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교육비의 지급을 약정하였고계약기간 만료전 퇴사로 인해 사업주는 교육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귀하의 교육내용을 보면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수강한 첫날을 제외하면 사업장내 통상의 근로로 봐야 하거나 적어도 업무지원등으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일 3일중 둘째날과 셋째날의 교육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봐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 명목의 금품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봐야 합니다.

     

    일정 재직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질적 임금에 해당 하는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