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월 초에 행사업체와 주말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9월 초까지이며, 교육은 3일이고 교육비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급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교육만 받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알바생이 많아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였으며 저는 동의를 했구요. 교육은 하루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이틀은 근무장소에 나가 보조역할로 근무했습니다. (적혀있기로는 1시지만 11시 반까지 가서 12시부터 근무했습니다 ㅜㅜㅜ)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7월 첫날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보는 3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9월에 입금해주는거냐 물어봤더니 중도해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ㅜㅜㅜ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런 것에 대한 구두설명이 없어서 몰랐던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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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근로 계약조건) 
1. 교육 스케줄 
A. 5월 4일: 교육 (하루 약 7시간) 갑의 지정 장소 
B. 5월 5일(오후 1시- 6시): 수도권 내 행사 장소 
C. 5월 6일(오후 1시- 6시): 수도권 내 행사 장소 

2. 근무 장소 및 시간 
A. 근무장소: 수도권 및 지방 행사장 및 기타 장소 
B. 근무형태: [장기] 2018년 5월 12일 ~ 2018년 9월 2일 중 (주말) 
C. 근무시간: 1일 약 5시간 근무 (오후 12시 ~ 오후 5시) 
※ 을은 근무시간 개시 1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준비에 임하여야한다. 

3. 보수 
갑은 을이 계약조건을 정상완료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일급으로 정산 지급한다. 
A. 교육일: 총 15만원 
B. 근무일: 일금 5만 5천원/ 지방행사의 경우 7만 5천원 
보수 지급을 위해 을은 갑이 요청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해야 하며 총 보수액의 근로소득세가 계산된 금액으로 월급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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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대한 보수는 매달 지급이 됐는데 왜 교육비만......

이렇게 되면 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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