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계산식을 보면 연속 및 계속 근로시의 질문과 답변만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연속근로 없습니다. 단기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8시간씩 주5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8시간씩 주6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일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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