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2018.07.22 20:1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운송업(철도)회사로서

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보수규정에 명시하고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교대근무 주야근무를

(1일당 근무시간:주8시간40분 야9시간10분)

하고 잇는데  한달에 주12일 야8일 근무를 하게되면 총근로시간이 177시간20분이 발생되게됩니다.그럼 3시간2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수당지급조건이 되는건지요?(된다면 통상이금/209*1.5*3시간20분 공식이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만근시에는 위사례와 같이 되지만 1일을 연차를 쓰게되면 실 근무한 시간은 주간에 쓴다고가정햇을경우 168시간40분이 되는데 연차는 연차수당에서 지급을 못받게되는거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3시간20분으로 회사에 요구가 가능할련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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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라면 통상 주40시간제에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수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초과근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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