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운송업(철도)회사로서

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보수규정에 명시하고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교대근무 주야근무를

(1일당 근무시간:주8시간40분 야9시간10분)

하고 잇는데  한달에 주12일 야8일 근무를 하게되면 총근로시간이 177시간20분이 발생되게됩니다.그럼 3시간20분의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수당지급조건이 되는건지요?(된다면 통상이금/209*1.5*3시간20분 공식이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만근시에는 위사례와 같이 되지만 1일을 연차를 쓰게되면 실 근무한 시간은 주간에 쓴다고가정햇을경우 168시간40분이 되는데 연차는 연차수당에서 지급을 못받게되는거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3시간20분으로 회사에 요구가 가능할련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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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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