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써 계약종료일인 이번달말 이전에 잔여 연차 사용 예정이었으나, 팀장이 회사가 바쁘고, 인수인계기간이 부족하다며 연차휴가사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업무의 대체 근무자도 있고, 그외의 정규직 팀원들도  정시퇴근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나온다면 모든 잔여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테니,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경우, 무단결근이므로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지 않을것이고, 그럼 실업급여도 탈수 없을거라고 하십니다.

내부규정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정당한 주장인지,

부당대우 일경우, 시정신청 방법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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