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