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근로시간기준법이 바뀌면서 12시간씩 16일근무하던 방식이 근로시간이 줄고 22일 근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강도나 업무량이늘어 직원들이 버티기 힘들정도로 바뀌게 되었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상이 될 수 없는건가요??
집안에 실질적인 가장이라 구직하는 한달동안 근로를 쉴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