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입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준비중인데, 회사가 앞에선 논의하자고 하면서 뒤론 관련 증거자료 및 혼재근무 등 증거를 갑자기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자행했던 불법적 관행들을 , 본사가  갑자기 못하게 하고 관련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영향을 받나요?

쉽게 말해, 십년을 불법을 저질렀는데 노동부 고발로 간다고 하니, 갑자기 모든것을 규정에 맞게 고칠려고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관련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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