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가 있어 글 쓰게 되었습니다.


1.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기간을 지정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기간을 지정해서 퇴직금을 신청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그게 되는건가요?



2.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의 중간정산근로자가 선택하는 특정한 날짜에 실시하게 되나요?

보통 회사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xx월 xx일에 중간정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건가요?

다른 회사들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가 어떻게 중간정산을 받는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정년퇴직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마지막 중간정산실시일 이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인데, 

2018년 6월 30일에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근속년수가 1년이 안 되어서 정년퇴직일(2018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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