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5개월 좀안되서 잘렸고요 처음 10시간 근무인데 둘째달 부터 11시간 근무로 바꼈구요 7500원 시급 받고 일했습니다 물론 일하기전에 기름값갑까지 받기로해서 합의해서 일을했고요(거리가 좀 되요) 주6일근무 하루쉬는 조건입니다.
첫째. 원래는 7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제가 말을했는데 20일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 뒀습니다 혹시 해고 수당 받을수있나요??
둘째. 지급 7500원 받고 일했는데 최저시급이 7530원이잔아요?? 나머지 받을수잇나요??
셋째. 일을 그만둔 다음부턴 정해진 월급날이 아니더라도 받을수있다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줘야되나요??
넷째. 처음 계약할때도 아무이야기가 없어서 보니 월급 받으면서 주휴수당이라는걸 처음 들어봤는데 월급 다계산해봐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없더라고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5개월이 좀 안되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수당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있어서 현재 동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해고수당 받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와 넷째, 7,530원은 당연히 시급으로 정해져야 하는 최저시급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8시간 이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시급도 7,530원이 아닌 50%를 가산한 시급 11,295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휴 수당은 만근한 경우
8시간분 (8*7,530=60,2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