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5개월 좀안되서 잘렸고요 처음 10시간 근무인데 둘째달 부터 11시간 근무로 바꼈구요 7500원 시급 받고 일했습니다 물론 일하기전에 기름값갑까지 받기로해서 합의해서 일을했고요(거리가 좀 되요)  주6일근무 하루쉬는 조건입니다.

첫째. 원래는 7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제가 말을했는데 20일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 뒀습니다 혹시 해고 수당 받을수있나요??

둘째. 지급 7500원 받고 일했는데 최저시급이 7530원이잔아요?? 나머지 받을수잇나요??

셋째. 일을 그만둔 다음부턴 정해진 월급날이 아니더라도 받을수있다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줘야되나요??

넷째. 처음 계약할때도 아무이야기가 없어서 보니 월급 받으면서 주휴수당이라는걸 처음 들어봤는데 월급 다계산해봐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없더라고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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