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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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 2018.07.19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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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7.20 | 148 | |
근로계약 |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07.21 | 5446 | |
근로계약 | 사직 시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에 포함된 조항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7.21 |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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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 조합원의 해택범위 1 | 2018.07.21 | 279 |
단체협약은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에 효력을 가지며 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노동조합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1/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종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조법 제35조 참고)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단체협약 체결 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하여 면제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면제한도가
갱신되어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