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