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로로롤로 2018.07.21 01:37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금요일 22:00 ~ 토요일 08:00 - 10시간

토요일 22:00 ~ 일요일 08:00 - 10시간


일주일에 이렇게 2번,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최저 시급(7530원)을 지불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자필 서명이 되어있는 상태로 고용주 1부, 저 1부 이렇게 나누어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역시 효력이 있나요?

2. 주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차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1 15:28작성

     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입니다.

         백지 계약이 아닌 한 계약 기간 이외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내용 및 장소 등은 계약에 정해진 바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동 근로계약을 3개월 이후에 해지 하기 위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등 해고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귀하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지급대상이 되고 2일간 근무일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 × 16/40 = 3.2시간의 주휴

        수당을 (3.2 × 7,530 = 24,090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근한 주에 해당)


      -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임금이 50% 가산되고,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50%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4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7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