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금요일 22:00 ~ 토요일 08:00 - 10시간
토요일 22:00 ~ 일요일 08:00 - 10시간
일주일에 이렇게 2번,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최저 시급(7530원)을 지불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자필 서명이 되어있는 상태로 고용주 1부, 저 1부 이렇게 나누어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역시 효력이 있나요?
2. 주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차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