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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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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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2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39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