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