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회사는 시청의 위탁 되어있는 환경미화원 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단체협상의"유급휴일"내용을 보다가 각종 선거일에 대해

   -."임시공휴일,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정부가 새로이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유급휴일

   로 되어있어,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선거일(대선18,19대/지방선거6,7회/국회의원선거20대)

   소급 적용해서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측 의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불가 하고, 2018년 6.13지방선거 일 1개만 지급하고,

   년말 성과금에서는 1개에 대한 금액빼고 지급 한다고 합니다

   -.1년에 직접노무비를 계약으로 이루어져, 남는 금액은 되돌려 주지않고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동종 위탁업체에서도 선거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서 타 업체와 논의를 해야 함

     라는 회사측 입장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우리 회사는 일반회사와 틀리다는 이유로 일반회사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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