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재직중인 사무직 여성입니다.

사는곳과 직장의 주소가 달라 대표님이 이사를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복리후생차 법인으로 대출을 해주신다고 권유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회사 법인 대출(보증금)을 합쳐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1. 원금 상환시 제가 직접 매달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2. 중간에 이직을 할 경우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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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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