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123 2018.07.20 10:24

15년 2월부터 18년 7월말까지 근무예정후 자발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있습니다. 퇴사후 다른직장을 계속 구할생각이이며,

5월근무 - 6월지급, 6월근무 - 7월 지급 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2개월치 지급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퇴사예정일인 7/31일 내 두달치 또는 한달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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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4:26작성

    임금체불을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2개월분 임금이 연속하여 지급이 되지 않거나 또는 1개월분 임금이라도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를 믿고 퇴직을 먼저 하시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고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물색한 이후에 직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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