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123 2018.07.20 10:24

15년 2월부터 18년 7월말까지 근무예정후 자발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있습니다. 퇴사후 다른직장을 계속 구할생각이이며,

5월근무 - 6월지급, 6월근무 - 7월 지급 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2개월치 지급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퇴사예정일인 7/31일 내 두달치 또는 한달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4:26작성

    임금체불을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2개월분 임금이 연속하여 지급이 되지 않거나 또는 1개월분 임금이라도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를 믿고 퇴직을 먼저 하시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고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물색한 이후에 직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3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0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