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월부터 18년 7월말까지 근무예정후 자발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있습니다. 퇴사후 다른직장을 계속 구할생각이이며,

5월근무 - 6월지급, 6월근무 - 7월 지급 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2개월치 지급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퇴사예정일인 7/31일 내 두달치 또는 한달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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