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이구요, 처음엔 6개월 계약, 그 다음 1년 계약, 그리고 현 2018년 12월까지 다시 1년 계약
이렇게 총 3회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계약 종료시) 다닌다면 총 2년 6개월 근속입니다.

1. 계약직으로 총 2년이 넘게 근속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2. 2018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가요?
만약 사측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제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나요?

3.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4.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포괄임금 포함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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