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남자 2018.07.19 20:4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기한 내 미지급을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종합해보면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을 전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07.20 15:10작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동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어도 이는 강행규정이라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노동희망 2018.07.20 17:17작성
    네~ 아닙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또한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면 해당 합의한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26작성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27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28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3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55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4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28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35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6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7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50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4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60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3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