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남자 2018.07.19 20:4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기한 내 미지급을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종합해보면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을 전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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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07.20 15:10작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동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어도 이는 강행규정이라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노동희망 2018.07.20 17:17작성
    네~ 아닙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또한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면 해당 합의한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26작성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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