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기한 내 미지급을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종합해보면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을 전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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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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