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jy6126 2018.07.19 17:2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시해서 7월 30일(앞으로 잔여 근무일 10일가량)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직서에 사인을 했구요.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은 후

갑자기 업무를 과도하게 저에게 몰아주고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퇴사 전까지 가능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퇴사를 하게된 마당에 야근은 정말 하기 싫기도 하구요.

자기네가 나가라고 해놓고 나가기 전까지 말도안되는 일들을 다 마무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건 대체 무슨경우인지...


분명 전에는 프로젝트 마감이 8월로 미뤄질 것 같다고 했던 프로젝트도

갑자기 마감이 당겨졌다면서 퇴사 전까지 마무리 해놓고 퇴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전 분명 그 전까지는 못할것같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막무가내로 다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제가 마감기한 내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업체에 위약금(?)을 물게될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할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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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7:55작성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근로계약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다면 당사자 간 정한 근로시간 등 범위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득이 회사측의 인수인계, 납품기일 급박 등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가산임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고

     - 근로계약 내용에 정한 대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동 손해배상을 근로자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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