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시해서 7월 30일(앞으로 잔여 근무일 10일가량)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직서에 사인을 했구요.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은 후

갑자기 업무를 과도하게 저에게 몰아주고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퇴사 전까지 가능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퇴사를 하게된 마당에 야근은 정말 하기 싫기도 하구요.

자기네가 나가라고 해놓고 나가기 전까지 말도안되는 일들을 다 마무리해놓고 나가라고 하는건 대체 무슨경우인지...


분명 전에는 프로젝트 마감이 8월로 미뤄질 것 같다고 했던 프로젝트도

갑자기 마감이 당겨졌다면서 퇴사 전까지 마무리 해놓고 퇴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전 분명 그 전까지는 못할것같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막무가내로 다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제가 마감기한 내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업체에 위약금(?)을 물게될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할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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