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여 실여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제가 일하던 자리에 고용촉진대상자(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대상자)를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 실여급여를 받는다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실여급여를 받음으로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여 실여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제가 일하던 자리에 고용촉진대상자(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대상자)를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 실여급여를 받는다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실여급여를 받음으로 회사에 피해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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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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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를 회사측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일정기간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에 대하여는 해고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도
회사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