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몇해전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함에따라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협상 시 최저임금을 해소한다라고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측의 임의대로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차액분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