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몇해전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함에따라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협상 시 최저임금을 해소한다라고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측의 임의대로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차액분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몇해전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함에따라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협상 시 최저임금을 해소한다라고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측의 임의대로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차액분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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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