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 2018.07.19 09:27

저희 사업장은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급식비 모두 월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단체협약상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으로해서 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상태입니다.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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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하는데 고정적이라함은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는 성격을 말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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