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서비스업이라 탄력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는데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고 한가할때는 일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탄력근무제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없고 포괄임금제 내용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은 일 9시간(쉬는시간포함)주5일 근무 입니다.
그러나 출근은 무조건 30분전 출근을 강요하고 이거에 대한 돈은 안주냐고 물어보면 포괄임금제라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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