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아마 이번 2018년 10월1일전까지 일할거 같습니다.

저는 이마트에 파견되어 있고 진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일에서 12일 사이 금토일 토일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 13
10월 12
11월 11
12월 12
1월 12
2월 12
3월 12
4월 10
5월 10
6월 10
7월 12
8월 12
9월 12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9시간 일하고 있고 쉬는시간은 1시간반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일급은 하루에 8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일은 11월부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바뀌어진 노동법을 적용하면 연차일은 26일로 나오지만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감해야되는지

가늠이 잘 안가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고있습니다.이럴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0일에 같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기업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일때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자는 연차는 줘야되지만 사용할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만 했는데 연차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지않는 이상

저에게 알려준건 아닌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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