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 2018.07.16 18:02

근무자 A, B 두 명이 격일 야간근무로 18:00~09:00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하여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22:00 ~ 06:00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법규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시 휴일근로를 제외하여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1주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일 휴일제외)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해석하여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합하면 1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해 1주 연장근로는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처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교대로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2시간이라 가정하더라도 113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월 실제 근로제공하는 시간은 113시간×365/12개월/2(교대)=198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 시간은 5시간으로 한달이면 5시간×365/12/2=7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로 평균하면 76시간/4.34=17.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근로제공케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3. 귀하가 제시한 것처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격일 근로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주 52시간제 시행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