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A, B 두 명이 격일 야간근무로 18:00~09:00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하여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22:00 ~ 06:00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법규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