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근무하는 직종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제가 경비용역업체에 2016.07.01입사하여 2018.07.01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고 2017년 7월경에 1년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 2017년도에 받은 연차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경비용역업체에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저는 2016.07.01~2017.07.01까지, 2017.07.01~2018.07.01까지 근로계약서를 2회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은 2018.07.01퇴사 기준으로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매년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