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인 (불법체류자)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일당을 125,000을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괘씸죄 적용(?)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시 일당 1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으로 125,000원에 해당되는 80%임금을 적용했음.)

근데 이 근로자가 회사에 쫓아와서 일당이 왜 이러냐고 근로복지공단에 쫒아가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난리 난리 치다 갔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미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회사 및 대표자 앞으로 벌금이 나올 예정이고 노동부 점검 예정으로 회사는 이래저래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현재 일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정정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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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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