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ejrdl 2018.07.16 13:11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정기상여 2,4,6,8.,10,12 각 100% = 600%

변경 정기상여 1,3,5,7,9,11 각 40% + 2,4,6,8,10,12 각 60% = 600%

위와 같이 상여금 횟수 및 지급율을 변경하였을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계산에 산입되는지요? 아니면 매 개월마다 지급율이 같아야(매월 각 50%)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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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40%일 것이고, 이 금액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745,150원의 25%인 436,287원의 초과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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