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정기상여 2,4,6,8.,10,12 각 100% = 600%

변경 정기상여 1,3,5,7,9,11 각 40% + 2,4,6,8,10,12 각 60% = 600%

위와 같이 상여금 횟수 및 지급율을 변경하였을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계산에 산입되는지요? 아니면 매 개월마다 지급율이 같아야(매월 각 50%)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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