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10월 정도에 제 과실 0%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3주 진단받고 입원해서 치료 하다가 머리와 귀가 이상해서 대학병원에 진단 받았고 이명치료를 받았습니다.

17년 2월에 해외 장기 파견을 나가게되어 18년 2월에 복귀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장기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6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다가 상담 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어 내용이 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산재 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직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하겠다는 소리도 하구요..;

적자면 끝도 없지만...최초 사고시에는 제 과실률이 0%이므로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산재신청 안하면 휴직 급여를 줄수 없다고 나오는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제가 안되는 상황이면 깨끗이 포기하겠는데...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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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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