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스타트업에서 노무를 비롯한  경영지원 업무의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7월 9일부터 일하게 된 근로자께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통보하고 퇴직을 하셨는데요.

일주일 중 5일을 출근하셨으나 마지막 날은 반차를 사용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다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톡옵션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분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1)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32시간만을 채운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만기 근무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혹시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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