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7월에 입사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전 기존 직원들은 년차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시급제로 동일 임금을 지급 받았었고 급여체계를 호봉제 전환후 8월달부터 각기 부여 받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직원 1년차 부터 4년차까지  10호봉 이상~ 15호봉까지 책정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건의를 해봤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거는 길어야 입사 7개월 차이나는 근무자가 10호봉책정을 받았고

본인은 1호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문하였지만 회사측 답변은 기존 직원들은 받아왔던 급여가 있기때문에 임금 보전을 위해 10호봉이상 책정하였다 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적용하여 시급제로 동일한 임금을 받아왔던 운전원들이 10호봉이상 책정을 하였고

저역시 그정도는 책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이분들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약하였기때문에

1호봉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상대적 차별대우, 부당하다고 느끼는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단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면

채용당시 동일한 연봉으로 채용을 하였어야하고   여기서 부터 1차적 문제가 되어  호봉책정시에도  상대적 차별대우를 받아 1호봉을

책정 받았다 주장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신입 노동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호봉표 또한 기존직원에 대해 1년차는 1호봉 4년차는 4호봉으로 책정하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봉부터30호봉까지 호봉 기준표를 만들어놓고   1년차를 10호봉 2년차를 12호봉 이런식으로 책정하였다는것 자체가

기존 직원들의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효과를 억제하고 신입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술책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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