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일은 2013.12.23일 입니다.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7월31일 부로 퇴사 할려고 하는데 , 회사측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따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은 회사 측에서 보내준 내용인데 , 위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중 총년차는 62개이고 그중 사용년차 4개 나머지 미사용년차는 아래와 같이 년차수당으로 수령하였음 
2014.12.31 14개년차수당수령(20141224-20151223미사용분)
2015.12.31 14개년차수당수령(20151224-20161223미사용분)
2016.12.31 16개년차수당수령(20161224-20171223미사용분)
2017.12.31 14개년차수당수령(20171224-20181223미사용분)
우리가 개인별로 입사일자가 다르기때문에 일괄로 매년 년말에 수당을 지급 하고있어, 퇴직시에는 위와같이 정산이 필요한바
결론적으로는 사용할수 있는 년차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