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쪼 2018.07.13 08:09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로를 수당 또는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 부여기준을 월 정산기준 초과근로시간의 일부는 수당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당월 초과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일때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익월 지급하고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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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3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산임금/대상자 선정/부여기준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찔 쪼 2018.09.20 17:1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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