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과근로를 수당 또는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 부여기준을 월 정산기준 초과근로시간의 일부는 수당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당월 초과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일때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익월 지급하고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