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깜 2018.07.13 06:57

저는 골프장 프론트에서 .

근무요일은 수목금토일 주5일근무이고 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서비스업이므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얘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서비스업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7.12 115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6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06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7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0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8.07.12 214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0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69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1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4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67
»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646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199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 5853 Next
/ 5853